4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기 방법 대상자 조회 지급시기[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하기 방법 대상자 조회 지급시기[버팀목자금플러스]

 

이번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7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저 100만 부터 최고 5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 적용된 실내 체육 시설·노래방 등 사업체는 500만원 지원받고,
집합금지 조치가 6주 미만인 학원 등은 4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곳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업종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 폭을 감안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의 예를 들어 보면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은 300만원.
평균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 전시, 이벤트 업종은 250만원.
매출에서 20~40% 감소한 전세 버스는 200만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 등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존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2021년 이번에는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고 하네요.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기준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범위를 넓혔으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소기업에게도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시기

신청 방법과 신청시기는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일력하면 나오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에서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할때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통장번호을 준비해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3월 2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 3, 5, 7, 9로 끝나는 번호가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30일은 짝수 번호 0, 2, 4, 6, 8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사람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시간은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신청을 시착하고 31일까지는 오후 6시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번에는 빨리지급을 해주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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